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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요즈음은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적이 있어야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주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른 거주 후 분양전환이 불가합니다.
행복주택에 비해서 공급 평수가 14-20평으로 다소 작은 평수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실건데요. 유주택자 및 무주택자의 유무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시 법적 배우자 및 자녀들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은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물론,
신청자의 친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함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직장과 학업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분리세대 되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주택을 처분한 상태가 아니라면 가족 전체가 유주택자로 인지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부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근으로 소득부분의 자격도 확인해보세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가액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면 금액이 총 2억8천8백만원 이하여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주어집니다.
자동차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기준으로 할 때 총 2천468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외 공공근로직을 포함합니다.

2) 주택 전용면적에 따른 입주자 선정 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선정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50제곱미터 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월평균 소득 50% 초과 70% 이하이면,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국민임대주택 자격 내부에는 경쟁이 생기게 되어 1순위는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입니다.
2순위는  시, 군, 자치구 중에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지역의 거주자입니다.
3순위는 기타 지역의 거주자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의 60%에서 80%수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경쟁이 생길 경우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매월 24회 이상 납입 한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매월 6회 이상 납입 한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3순위
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선정 순위가 나뉘게 됩니다.

만약, 집이 없는 사람, 국가유공자, 정애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은 신청자격 조건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이고,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과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일 때는 자격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1순위 청약대상은 혼인기간 중 출산을 한 경우 또는 만 6세 이하의 한부모가정으로 제한되니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순위 경제이 발생되게 되면, 월평균 소득과 자녀수, 혜당주택 지역의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횟수에 따라 입주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축으로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들어가서 살고 싶을 거예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받아 집 구하기 힘든 시기에 국민임대주택은 힘이 날 것 같아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수록 배풀어야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파이팅하세요.